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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2023-04-24

이용약관

■ 전자금융거래서비스 및 이용 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하렉스인포텍(이하 “회사”라 합니다)과 제휴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합니다)이 제휴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회사 및 금융기관과 이용자 상호간 전자금융거래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3조에서 정하는 전자금융업무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합니다)가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3. “유비페이”(UBpay)라 함은 거래지시가 필요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본인소유가 확인된 전자적 장치로 전달하고, 이용자가 그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유비페이식별기호, 비밀번호 등을 사용하여 전자지급거래의 지시를 처리하도록 하는 전자지급거래서비스 및 그 시스템의 고유한 명칭을 말합니다.

4. “금융기관”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5. “전자금융업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받거나 등록하고 전자금융거래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6. “이용자”라 함은 "회원"으로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및 제휴 서비스의 약관에 동의하고 금융기관등록을 완료한 자 중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7. ‘회원’이라 함은 약관에 동의하고 본인인증까지 완료한 자를 말합니다.

8.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모바일단말기와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합니다)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9.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10.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11.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합니다), 전자서명법 상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12. “유비페이식별기호”라 함은 제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거래지시를 하거나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지급수단(플라스틱카드 또는 모바일카드 등)의 이용자로부터 회사가 신청 받아 본인임을 확인하고 결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자적 정보 형태로 대체 발급하는 식별수단을 말합니다.

13.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용자와 가맹점 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기관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이하 “결제대금”이라 합니다)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혹은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는 제외합니다) 또는 증표에 관한 정보입니다.

14.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증표에 관한 정보입니다.

15.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16. “결제대금예치서비스”라 함은 이용자가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경우 회사가 이용자의 물품수령 또는 서비스 이용 확인 시점까지 결제대금을 예치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17. “비밀번호”라 함은 유비페이식별기호를 사용하기 위해 이용자가 직접 설정하고 금융기관이 승인ㆍ저장ㆍ관리하는 숫자나 문자 또는 그의 조합을 말합니다.

18.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의하여 회사 혹은 금융기관에 개별적인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9.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20. “모바일단말기”라 함은 전자적 장치로서 3G/4G 및 와이브로 등 무선이동통신과 WiFi 등 무선인터넷망을 이용할 수 있는 휴대폰, 스마트폰, PDA 및 테블릿PC 등의 기기를 통칭하여 말합니다.

21. “결제 어플리케이션(이하 “결제앱”이라 합니다)”이라 함은 유비페이 이용을 위해 모바일단말기에 설치되는 어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22. “가맹점”이라 함은 유비페이 서비스에 참가하기로 약정하고 유비페이 서비스에 필요한 관련 시스템을 설치한 후, 이용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대금을 청구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감독규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전자금융업무의 구성 및 내용)

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재화나 용역의 구매대금 등에 대한 전자지급거래 서비스

2.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 : 신용카드 결제대행서비스, 체크카드 결제대행서비스, 계좌이체 결제대행서비스, 직불결제 결제대행서비스, 가상계좌결제대행서비스 등

3. 직불결제 서비스

4. 기타 이용자와 가맹점이 전자금융업무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추가, 삭제 또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제4조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과 회원 가입 및 승낙, 거부, 유보)

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자적 장치(이용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의 모바일 단말기에 설치한 결제앱)를 이용하여 본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함으로써 회사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② 제①항 소정의 전자금융거래계약은 이용자의 본 약관 동의 후 이용 신청에 대해 회사가 승낙하고 이용자의 결제앱에 신청절차 상 완료를 표시한 시점에 성립됩니다.

③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의 지급수단 또는 모바일단말기를 이용한 경우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여 신청한 경우

3. 이용자가 모바일 단말기와 결제앱을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대여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이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다만, 회원자격 상실 후 1년이 경과한 자로서 회사의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함)

5. 기타 이용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④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이용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 등에 따르거나 제휴 금융기관의 이용정책에 따른 이용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⑥ 전자금융거래계약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전자적 방식의 전송(SMS, Callback URL, 스마트폰 푸시 메시지 등)에 대한 수신 동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5조 (접근매체의 발급 및 관리)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3. 접근매체를 질권 기타 담보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1호부터 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6조 (비밀번호)

①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으며 제3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이용자가 비밀번호를 도용 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 그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③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이용자가 자신의 비밀번호를 도용 당한 데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 및 거래지시)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결제앱이 설치된 본인 소유 모바일단말기를 전자적 장치로 사용하여 유비페이 앱 식별기호를 발급받는 전자금융거래 준비단계를 거친 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요청할 때 모바일단말기와 결제앱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신원과 권한을 인증하고, 금융기관은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유비페이식별기호, 비밀번호, 인증서 등의 정보를 금융기관에 신고ㆍ등록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합니다.

③ 이용자의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회사가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거래지시 전자문서가 회사가 정한 시간 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수신된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진정한 거래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임의로 폐기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서명법’에 의한 인증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1. 전화, CD/ATM 등과 같이 인증서의 설치ㆍ운용이 불가능한 수단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

2. 전자상거래에서의 지급 결제로서 30만원 미만의 신용카드 결제 또는 온라인 계좌이체

3.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승인하는 경우

⑤ 이용자의 유비페이 이용 시 이용금액의 한도는 회사, 금융기관이 정한 고객의 결제한도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정한 1회 및 1일 결제 한도액 이내로 합니다.

 

제8조 (거래의 효력발생시기)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시기에 거래의 효력이 성립합니다.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2.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 수취인이 현금을 수령한 때

3. 신용카드의 경우 :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신용카드사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4. 직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 거래 지시된 금액에 대하여 회사의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5.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6. 기타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 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제9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는 제8조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 제10조 제5항 기재 담당자에게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의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10조(거래내용의 확인)

 회사는 결제앱을 통하여 각 이용자의 거래내역(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전자문서 전송을 포함합니다)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3.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4. 거래 일시

5.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7. 이용자의 출금동의에 관한 사항

8.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9.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④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

2.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⑤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 고객만족팀

주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202, 3층(필동2가 16-6 풍산빌딩)

이메일 주소 : help@ubpay.com

전화번호 : 1899-3406

 

제11조 (오류의 정정 등)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12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제10조 제3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3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회사는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금융실명제법 등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의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사고ㆍ장애시의 처리)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회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기타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려드리며, 이용자는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 접근매체의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을 때

2. 모바일단말기의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을 때

3.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이용자는 모바일단말기의 명의나 전화번호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재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모바일단말기의 명의나 전화번호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재가입하지 않아 동일한 전화번호로 유비페이 전자금융거래계약 신청을 하는 신규 이용자가 있는 경우 회사는 즉시 이용자의 모든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합니다.

③ 이용자가 거래지시 과정에서 회사 및 해당 금융기관이 비밀번호 관리를 위해 정한 횟수 이상 연속ㆍ누적하여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 유비페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며 회사 및 해당 금융기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비밀번호를 재설정하여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전자금융거래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는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모바일단말기에 설치된 결제앱을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 계약 해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의 전자금융거래계약이 해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금융기관과의 전자금융거래계약도 해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으로 봅니다.

②    분실신고 등에 의해 신용카드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자동으로 해당 유비페이식별기호의 이용이 해지되며 다시 유비페이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16조 (이용수수료)

유비페이 이용을 위한 별도의 이용수수료는 없습니다. 단, 이용자가 WiFi 무선인터넷망이 아닌 무선이동통신망을 사용할 경우 결제앱 다운로드 및 유비페이 이용 시 무선 데이터 통신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이용시간)

①    유비페이 이용은 회사와 금융기관의 업무상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기관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별로 이용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홈페이지와 결제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③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할 경우,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이용제한 등)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제4조에 따른 이용자의 이용계약 신청에 승낙거부 사유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

2. 이용자가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그 목적에 벗어나거나 위배하여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이용자가 회사의 권리나 명예, 정당한 이익을 방해 또는 침해하거나 회사의 원활한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방해하거나 방해하고자 시도한 경우

4. 이용자가 사회의 안녕질서, 공공질서,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거래행위를 하거나 시도한 경우

5. 기타 이용자가 법령 또는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회사는 제20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③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19조 (회사의 책임)

①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단,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 주체이거나 사용, 관리주체인 경우),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쉽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노출 또는 누설하거나 방치한 경우

3.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모바일단말기의 위조나 변조 또는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등으로 이용자의 주요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제20조 (이용자에 대한 통지)

①    회사가 이용자 개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전자적 장치에 대한 SMS 단문메시지나 결제앱의 푸시 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 전체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7일 이상 회사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결제앱에 팝업 하는 방식으로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 및 광고를 결제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는 관련법률에 따른 거래관련정보를 제외하고는 정보나 광고 등에 대해 수신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개인정보 보호와 의무)

①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 및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적용됩니다.

②     회사가 회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반드시 해당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③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회원의 동의 없이 업무상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회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시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23조 (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24조 (이용자 준수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자신의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 금지 및 인지 시 사실 통지 의무

②    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회사가 정한 관리방법

 

제25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회원은 회사 홈페이지 또는 결제앱에 게시된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 또는 아래 연락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 고객만족팀

주소 : 서울시 중구 퇴계로 202, 3층(필동2가 16-6 풍산빌딩)

이메일 주소 : help@ubpay.com

전화번호 : 1899-3406

②     회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에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③     회원은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은 회사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약관의 명시와 변경)

①     회사는 회원이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본 약관을 결제앱에 게시하고 회원이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②     회사는 새로운 업무의 적용, 관계법령의 개정 및 기타 업무상 약관을 변경하여야 할 중요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약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를 변경예정일 1개월 전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변경되는 약관을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이용 초기화면 및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회원에게 고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결제앱과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회원에게 결제앱의 푸시 메시지 등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

③     회사는 2항의 방법으로 약관이 변경, 고지된 이후 회원이 적용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④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약관변경 적용일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부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제27조 (약관 외 준칙)

①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용어 정의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는 다른 합의사항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8조 (관할)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으로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21년 02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 유비페이 서비스 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회원”이 하렉스인포텍(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회원”, “회사”와 “제휴사”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조건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는 “회사”와 이용계약이 체결된 “제휴사”가 제공하는 “제휴서비스”를 “회원”이 “유비페이”에서 사용 및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를 말합니다.

2. “회원”은 본 약관에 대한 동의로써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제휴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유비페이”는 “회사”가 운영하는 간편결제 어플리케이션(제휴앱 포함)을 말합니다.

4. “제휴사”는 “유비페이”를 통하여 “회원”에게 각종 “제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5. “제휴서비스”는 “제휴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서비스”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변경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유비페이” 이용안내 메뉴에 게시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새로운 업무의 적용, 관계법령의 개정 및 기타 업무상 약관을 변경하여야 할 중요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약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를 변경예정일 1개월 전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변경되는 약관을 “유비페이” 이용안내 메뉴 및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유비페이”와 홈페이지에 1개월간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유비페이”의 푸시 메시지 등을 통하여 사후 통지합니다.

④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이 변경, 고지된 이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회원”이 개정약관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약관변경 적용일까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부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 포함),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 및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세부 이용지침 등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5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라 한다)가 본 약관의 내용에 동의를 포함하여 “회사”가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회원” 가입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회사”와 이용자의 서비스이용계약의 체결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회원”이 “서비스” 메뉴진입 후 “제3자 정보제공 약관”에 동의하면 “회사”와 “회원”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체결 됩니다.

2. 계약의 체결은 “이용자”가 “회사”와 “제휴사”간에 개별적으로 체결된 계약에 근거한 “제휴서비스”를 이용 및 신청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③ “회사”는 “가입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회사”의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4. “가입신청자”가 만 15세 미만인 경우

5.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서비스” 또는 “회사”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6. “가입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회사”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신청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회사”는 “회원”등록을 위해 전문 기관을 통한 “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⑥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회원” 가입신청의 승낙을 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한 경우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⑦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가 가입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제3장 서비스 이용

제6조 서비스의 내용

① “서비스”를 통해 “제휴사”가 제공하는 “제휴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병원약국 : “제휴사”와 “회사”간에 체결된 메디칼 핀테크 서비스 계약에 근거하여 “회원”이 “서비스”의 “제휴서비스”를 통해 진료 예약, 전자처방전 전달, 진단비 납부, 입원비 납부, 약제비 납부, 주차료 납부 등 병원 및 약국 관련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2. 주문픽업/배달/배송 : “제휴사”와 “회사”간 체결된 주문픽업/배달/배송 서비스 계약에 근거하여 “회원”이 “서비스”의 “제휴서비스”를 통해 상품을 선주문하고 상품을 매장에서 픽업하거나 지정 장소에서 배달 또는 배송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3. 정기알림 : “회원”과 “제휴사”간에 체결된 계약에 근거하여 “회원”이 “서비스”의 “제휴서비스”를 통해 아파트관리비, 보험료 등의 정기알림을 신청하고 매월 푸시메시지를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4. 택시호출 : “제휴사”와 “회사”간 체결된 택시 호출 서비스 계약에 근거하여 “회원”이 “서비스”의 “제휴서비스”를 통해 택시를 호출하고 택시비를 지불할 수 있는 서비스.

5. 기타 이에 부수하거나 신규로 추가되는 “제휴서비스”

② “서비스”의 “제휴서비스”의 내용 및 범위 등은 “이용자”의 사용환경(단말기, OS종류 및 버전, 루팅 및 탈옥 여부), “회사” 또는 “제휴사”의 내부정책, “회사”와 “제휴사”간의 계약, 운영 및 기술 상의 필요에 따라 제한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서비스”의 “제휴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네트워크망 접속이 필요하며, 이러한 요인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서비스의 신청 및 이용

① “서비스”의 “제휴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제휴서비스” 상에서 다음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서비스를 이용 또는 신청하며, “회사” 또는 “제휴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신청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재화 등의 검색 및 선택

2. 성명, 주소, 전자우편주소(또는 이동전화번호) 등의 입력

3. 서비스에 따라 별도 약관이 있는 경우 해당약관에 동의한다는 표시

4. 이 약관에 동의하고 전항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거부하는 표시

5. 결제방법의 선택

 

제8조 서비스의 중단

①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ㆍ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단, 전항의 사유로 인한 일시적인 중단에 따른 서비스 이용제한이나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제9조 지급방법

① “서비스”의 “제휴서비스”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은 다은 각호의 방법 중 가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유비페이” 모바일 간편결제(신용/체크카드결제)

2. “유비페이” 모바일 간편결제(직불결제)

3. 기타 이에 부수하거나 신규로 추가되는 지급방법

 

제4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0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수집한 “회원”의 정보를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누설, 전송, 배포하지 않으며, “회원”의 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취급 방침을 정하고 이를 준수합니다.

② “회사”는 정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본 “서비스”의 운영, 유지와 관련 있는 법규를 준수합니다.

 

제11조 제휴사의 의무

① “제휴사”의 이용자의 정보수집과 관련한 사항은 유비페이 이용약관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휴사”는 “제휴서비스”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제공된 개인정보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없이 목적 외의 이용이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휴사”가 집니다.

③ “제휴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제12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이용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회사”의 정보를 “회사”의 사전동의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3. “회사”의 지적재산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서비스”의 관련된 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 및 혼란을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감염 자료를 등록 또는 유포, 연결(링크)하는 행위

5.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회원”은 관계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 및 “제휴서비스” 상에 공지한 주의사항, “회사”가 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13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사”는 “유비페이” 내 공지사항에 게재하거나 푸시메시지, SMS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유비페이” 내 공지사항 등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제휴사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모든 법적 의무/책임은 “회원”이 이용하고자 하는 “제휴사” 서비스 이용 표준약관에 따른다.

 

제5장 기타

제14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사”는 “회원”이 제12조에 규정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즉시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전항에 규정된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원”의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 “회사”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 합니다.

 

제15조 양도 금지

“회원”은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 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16조 손해배상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당해 “이용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이용자”는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면책사항

①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발생한 “서비스”의 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달성하지 못했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에 "서비스"를 통하여 얻는 정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휴사”를 포함한 제3자 상호간에 “제휴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회원”의 손해 등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8조 관할법원

①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을 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와 “이용자”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성실히 협의 합니다.

③ 전항의 협의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양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상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21년 02월 15 일부터 시행합니다.

 

 

 

■ 위치기반 서비스 이용 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하렉스인포텍 (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과 관련하여 회사와 개인위치정보주체와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과 회사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회사가 별도로 정한 지침 등에 의합니다.

 

 

제 3 조 (서비스 내용 및 요금)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문배달 2. 주문픽업 3. 택시호출 (및 기타 마케팅 활용)

②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제 4 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① 개인위치정보주체는 개인위치정보 수집 범위 및 이용약관의 내용 중 일부 또는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및 제공 목적, 제공받는 자의 범위 및 위치기반서비스의 일부에 대하여 동의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위치정보주체는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③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④ 개인위치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하여 아래 자료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2.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⑤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

단, 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합니다.

⑥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이 약관 제 11조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법정대리인의 권리)

① 회사는 만14세 미만 아동으로부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만14세 미만 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② 법정대리인은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동의유보권, 동의철회권 및 일시중지권, 열람·고지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위치정보 이용 · 제공사실 확인자료 보유근거 및 보유기간)

회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며, 6개월 이상 보관합니다.

 

제 7 조 (개인위치정보의 보유 목적 및 보유기간)

회사는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합니다.

① 본 약관 제3조 따른 위치기반서비스 이용 및 제공 목적 달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개인위치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다만,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 또는 콘텐츠와 함께 위치정보가 저장되는 서비스의 경우 해당 게시물 또는 콘텐츠의 보관기간 동안 개인위치정보가 보관됩니다.

③ 그 외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용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동안 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④ 위 1, 2, 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위치정보법에 따라 보유해야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 8 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지)

① 회사는 위치정보사업자의 정책변경 등과 같이 회사의 제반 사정 또는 법률상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변경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사전에 앱 등에 공지하거나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제 9 조 (개인위치정보 제3자 제공 시 즉시 통보)

① 회사는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당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제3자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 받는 자 및 제공목적을 사전에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② 회사는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로 매회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③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미리 특정하여 지정한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합니다.

1.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가 문자, 음성 또는 영상의 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개인위치정보주체가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당해 통신단말장치 외의 통신단말장치 또는 전자우편주소 등으로 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 경우

3. 회사는 본 약관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사실 확인자료를 기록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합니다.

 

제 10 조 (손해배상)

개인위치정보주체는 회사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 11 조 (분쟁의 조정)

① 회사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사업자 정보)

회사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그 밖의 연락처를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하렉스인포텍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02 풍산빌딩 3층

대표전화: 02-3406-4000

이메일 주소: help@ubpay.com

 

부칙

제 1 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2년 2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제 2 조 (위치정보관리 책임자 정보)

회사는 다음과 같이 위치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용자들이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사항 처리를 비롯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치정보 관리책임자: 양문호

직위: 부사장

대표전화: 02-3406-4000

전자우편: yang@ubpay.com